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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'구하라법'은 언제쯤

2020-10-29 0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'구하라법'은 언제쯤<br /><br />고 구하라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'구하라법'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제2, 제3의 구하라 사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'구하라법'은 언제쯤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,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구 씨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권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당시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'구하라법' 제정을 청원했죠.<br /><br />하지만 '구하라법'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.<br /><br />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최근 서울에선 20대 후반의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갔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유족이 사용한 병원비와 장례비용이 숨진 딸의 카드로 결제됐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물론 친족이라고 해도 살인이나 상해치사, 유언서 위조 등 5가지 범죄·부정 행위가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결격 사유에 부양 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점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은 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친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'구하라법'은 상속 결격 사유로 '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'을 추가하자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'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다'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, 또 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'구하라법'을 통과시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 재 발의된 '구하라법' 과연 입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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